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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런의 건강이야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날짜별 지급기준(8월) - 기쁜 느런 건강원

by happyslow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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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기쁜 느런 건강원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연일 17만 명 이상을 유지하며 빠른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간 분들도 많은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내가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시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1. 날짜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최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체계가 개편된 것은 7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7월 10일 이전에 격리를 시작했는지와 7월 11일부터 격리를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7월 10일 이전에 격리를 시작했다면?

     7월 11일 새로운 코로나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침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 = 10만 원, 2인 이상 =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니는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했다면 지원금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중 지원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7월 11일 이후 격리를 시작했다면?

     7월 11일부터는 지원내용이 변경되어서 중위 소득 100% 아래로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죠. 이 소득기준은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지급제외 대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이렇게 소득으로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한 것 외에도 몇 가지 지급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입원 격리자(7월 11일부터 유급휴가 지원도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의 근무자(단, 이 기관의 근무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에서 발행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신청 대상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1
    • 2022년 5월 13일 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www.gov.kr

    • 방문신청 시 필요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격리 통지서(문자)

     오프라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건강원에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도라지 배즙을 주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늦게까지 배달을 하곤 합니다. 배달이 늘어나는 만큼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요. 아무쪼록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은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만간 코로나로 생긴 인후통과 가래 등을 빠르게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상식에 대해 글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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